사법기관 고발범위 확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국회에서의 위증이나 불출석 등과 관련된 범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생하는 위증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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