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 삭제: 기존 법안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을 진술한 후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여 거짓 진술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려는 것입니다.

2. 국회의 권위 강화: 최근 국회에서 증인들이 거짓 진술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 국회의 권위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증인과 감정인의 진술을 더 신뢰성 있고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3. 증언 및 감정의 충실도 제고: 이 개정안은 증인과 감정인이 더 진실되게 증언하고 감정을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회의 안건 심의를 보다 충실히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내 증언 및 감정에서 거짓 진술을 줄여 국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입법 과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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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