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온라인 원격출석 가능케 하는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4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비대면 회의를 일부 도입하여 회의의 효율성과 의정활동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2. 특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참고인이 불출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출석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출석 요구를 받은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러한 법안의 개정은 국회 회의 진행 방식의 현대화와 참고인의 출석 불출석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현장 출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업무 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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