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안건심의시 증인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 근거 마련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도 안건심의의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안건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해당 사안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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