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동행명령 확대: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국한되었던 증인 동행명령의 적용 범위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여 증인의 출석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형사고발 절차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높여, 입법 과정에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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