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동행명령 확대: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국한되었던 증인 동행명령의 적용 범위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여 증인의 출석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형사고발 절차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높여, 입법 과정에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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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