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의원의 행정부 자료요청 권한 신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5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국회의원이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에 대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의원의 자료요구는 자료요구서로 발부하여 기간을 정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회의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행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별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더 쉽고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국회에서의 공정한 토론과 결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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