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활용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2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자료제출이 명시된다. 이제 자료 제출 요청은 법에 따라야 한다.
2.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자료제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자료 제출 거부 사례를 최소화하고 국회의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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