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활용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자료제출이 명시된다. 이제 자료 제출 요청은 법에 따라야 한다.

2.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자료제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자료 제출 거부 사례를 최소화하고 국회의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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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