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자료 기반 의정활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3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회에서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누구든지 요구에 따라야 하고, 비밀을 이유로 제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서류를 제출해도 불필요한 정보만을 제출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3. 법안은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서류 제출 또는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국정감사나 조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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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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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