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동행명령 확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행명령 권한 확대: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이러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2. 동행명령 대상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중요한 안건심의와 청문회도 이에 포함시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제도의 실효성 확보: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의 조사 및 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요한 국회 활동에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여 청문회 및 안건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조사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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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