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진술 시간 제한으로 인권 보호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국회에서의 심의 또는 국정조사 동안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증언이나 감정, 진술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증언 시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이로 인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증언을 요구받아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새로운 법안은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증인, 감정인,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문회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조사 과정에서 보다 내실 있는 조사를 이루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인권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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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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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