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진술 시간 제한으로 인권 보호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국회에서의 심의 또는 국정조사 동안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증언이나 감정, 진술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증언 시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이로 인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증언을 요구받아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새로운 법안은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증인, 감정인,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문회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조사 과정에서 보다 내실 있는 조사를 이루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인권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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