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주체를 확대하고 수사지연을 방지하며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주체의 범위 확대: 종전에는 국회 고발 사건의 수사 주체가 검사로 사실상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수사기관을 사법경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까지 확대합니다.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2. 수사기한 관리와 연장 절차 신설: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내 수사 종결이 어려운 경우, 국회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국회에 최대 2개월 범위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기한 미준수 시 국회의 통제권 강화: 정해진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내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 국회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처리결과 보고 의무를 부과해 국회의 실효적 통제를 보장합니다.
4. 보고·책임 주체의 명확화: 개정안은 관련 수사기관의 장이 국회에 중간보고·연장요청을 하고 필요 시 해명에 응하도록 해, 국회와의 책임 있는 소통 구조를 분명히 합니다.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현행 제15조제4항 삭제와 함께 제15조의2 신설을 통해 수사주체 확대, 기한 관리, 국회 통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조문 재정비로 집행 가능성과 해석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고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