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 방해 처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석요구서 방해 행위 제재:

- 청문회 출석을 위한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2. 정보 제공 요청 거부 방지:

-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3. 국회의 업무 효율성 향상:

- 이러한 조치로 국회의 청문회 및 기타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여 청문회 및 기타 조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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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