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 방해 처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석요구서 방해 행위 제재:
- 청문회 출석을 위한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2. 정보 제공 요청 거부 방지:
-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3. 국회의 업무 효율성 향상:
- 이러한 조치로 국회의 청문회 및 기타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여 청문회 및 기타 조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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