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시 증인 온라인 원격 출석 허용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앞으로 국회 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위해서는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들은 사회재난에 의한 사유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 출석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규정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 회의나 위원회에서 출석이 어려운 증인, 감정인, 참고인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회의 진행에 제한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