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시 증인 온라인 원격 출석 허용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앞으로 국회 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위해서는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들은 사회재난에 의한 사유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 출석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규정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 회의나 위원회에서 출석이 어려운 증인, 감정인, 참고인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회의 진행에 제한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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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