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거부 및 허위 제출 처벌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0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오직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일 때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서류가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거짓 서류 제출 시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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