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개별 자료 요청 권한 명확화 및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한 명이 개별적으로도 필요한 자료를 행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행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경우 기존처럼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3.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자료 요청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정부의 협조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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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