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당의 견제 기능 보장을 위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증인을 채택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요건 완화]: 기존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증인 채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도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2. [출석요구서 발부 절차의 개선]: 위원장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이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해당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증인 채택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규정합니다.

3. [소수당의 실질적 견제권 보장]: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거부하여 진실 규명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이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다수당의 반대로 인한 증인 채택 무산을 막아 국회의 진실 규명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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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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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