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당의 견제 기능 보장을 위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증인을 채택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5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요건 완화]: 기존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증인 채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도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2. [출석요구서 발부 절차의 개선]: 위원장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이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해당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증인 채택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규정합니다.
3. [소수당의 실질적 견제권 보장]: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거부하여 진실 규명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이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다수당의 반대로 인한 증인 채택 무산을 막아 국회의 진실 규명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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