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자료요청 권한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7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례상 국회의원이 직접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도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그러나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 수행이 원활해지고 국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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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