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파의 국회 고발권 보장을 위해 위원장 명의 고발 거부 시의 연서 요건을 완화하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6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회 고발 절차의 한계: 현재 국회에서 위증이나 불출석 등의 행위를 고발할 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가 있어야만 개별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어 사실상 다수당이 고발권을 독점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2. 소수파 권리 보장과 견제 원리 강화: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시작하는 중대한 행정작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반수 요건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3. 고발 연서 요건의 하향 조정: 위원장이 고발을 수행하지 않을 때 개별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완화하여 소수 의견이 고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넓혔습니다.

4. 균형 있는 고발권 행사 및 신중성 확보: 고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수당의 일방적인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회의 고발권 행사가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고발 과정에서 다수당의 의사결정 독점 현상을 완화하고 소수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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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