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7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이를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서류 제출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함으로써 국회의 자료 요구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
2. 국가기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부응하지 않도록 압력을 주는 행위 처벌: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 감사, 국정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방해하는 상위 기관의 압력과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세움.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자료 요구 권한을 강화하여 국회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즉, 제3자의 방해 행위로 인해 국회의 중요한 기능인 각종 조사와 심의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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