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고발 관할을 개정하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2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 대상 기관 변경: 법률 개정에 따라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 반영: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축소된 점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될 예정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수사 종결 및 보고 체계 개선: 법률 개정안에서는 검찰의 수사 종결 및 국회 보고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사법체계를 반영합니다. 이는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 개혁 및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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