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고발 관할을 개정하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 대상 기관 변경: 법률 개정에 따라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 반영: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축소된 점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될 예정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수사 종결 및 보고 체계 개선: 법률 개정안에서는 검찰의 수사 종결 및 국회 보고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사법체계를 반영합니다. 이는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 개혁 및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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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