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 감정 시 자료제출 거부 방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29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의거한 자료 제출 거부를 금지하여, 다른 법률을 이유로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가 불가능하도록 명확히 명시함.

2. 직무상 비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을 이유로 한 증언이나 서류 제출 거부를 금지함.

3.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국정 감사와 조사 기능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헌법상 부여받은 감사와 조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 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언과 자료 제공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타 법률에 의해 자료 제출이 거부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입법 및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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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