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국회 자료 제출 방해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에서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서류 제출을 방해한 제3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2. 이에 따라 일부 상급 기관이 서류 제출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회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3. 새로운 개정안은 국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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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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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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