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 도입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청문회에서만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입법이나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국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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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