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 도입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청문회에서만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입법이나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국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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