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ᆞ조사 시 개인정보 접근 허용을 위한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4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접근 허용: 이 법률안은 국정감사ㆍ조사를 위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현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제한으로 인해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 권한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정보의 공개 및 누설 방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허용되지만 해당 정보의 공개 및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 활동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3. 헌법상 국회의 위상 강화: 이 법률안은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 역할을 강화하여 헌법상 국회의 위상에 맞도록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국가 운영에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되, 해당 정보의 공개 및 누설을 방지하여 국회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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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