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ᆞ조사 시 개인정보 접근 허용을 위한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4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접근 허용: 이 법률안은 국정감사ㆍ조사를 위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현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제한으로 인해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 권한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정보의 공개 및 누설 방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허용되지만 해당 정보의 공개 및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 활동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3. 헌법상 국회의 위상 강화: 이 법률안은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 역할을 강화하여 헌법상 국회의 위상에 맞도록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국가 운영에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되, 해당 정보의 공개 및 누설을 방지하여 국회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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