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 도입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4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그들에 대한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법의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문회를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증인을 출석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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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