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 도입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4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그들에 대한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법의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문회를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증인을 출석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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