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시스템 도입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민사소송법을 따라 요구서를 직접 송달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현행 송달 방식은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으며, 실제로 전자메일 등을 통해 요구서를 송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정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요구서를 국회의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 등을 통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요구서 송달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송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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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