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국회의 요구에 불성실 응답 처벌 위한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34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 방해 처벌 규정**: 국회의 요청에 고의로 협조하지 않거나, 보고서나 서류 제출, 출석 또는 증언·감정에 대해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동행명령권 부여**: 국회의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에 대한 출석을 효율적으로 보장하려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이행 실효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나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 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관행을 줄이고, 국회의 감사 및 조사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충분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감사·조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도록 하여 민주적 통치의 기초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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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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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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