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고발 수사 종결 기한 조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5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수사 처리 기한 명확화: 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처분 결과 보고 절차 강화: 검사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수사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법률 정합성의 향상: 이 법안은 최근 개정된 「검찰청법」 및 관련 규정들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회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처리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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