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ᆞ서류 제출 방해 시 처벌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9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2. 소관 부처나 상급 기관이 국회의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개인은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됨으로써, 국회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기관의 국회 요구 사항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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