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ᆞ서류 제출 방해 시 처벌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9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2. 소관 부처나 상급 기관이 국회의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개인은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됨으로써, 국회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기관의 국회 요구 사항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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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