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출석 방해 및 거짓 보고 처벌 강화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거짓 보고 및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국회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처나 상급 기관이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방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국회에서의 증언 및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 시 국회가 위법 행위를 고발할 때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국회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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