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로 서류제출 하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자료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전자 기록물과 서면을 이중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안 제5조제3항).
이 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부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종이의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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