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출석 강제를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권한을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확대하여 청문회에서도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원회의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도,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청문회 등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권위를 강화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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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