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비공개 요청 규정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증인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본회의나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자신의 증언이 방송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증언뿐 아니라 자료 제출 시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 기관이 자료 공개가 부적절한 특별한 이유를 명시하여 자료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비공개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면서도, 국회의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가 더욱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회가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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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