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포함 서류도 국회 제출 의무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5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요청한 서류 및 사진, 영상물 등(이하 "서류등")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원본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2. 제출된 서류등에 포함된 개인의 민감정보 등에 대해서도 기관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류등은 엄격한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서류등의 제출 거부를 방지하고, 국회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함으로써 국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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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