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직접 자료 요구 권한 명시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자료 요구의 필요성: 기존 법은 본회의나 위원회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의원의 자료 요구 근거 부족 문제: 의원들이 직접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3. 전자문서를 통한 자료 요구 도입: 개정안은 의원이 자신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를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 요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자료 요구 과정을 간소화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자료 제출의 적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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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