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직접 자료 요구 권한 명시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자료 요구의 필요성: 기존 법은 본회의나 위원회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의원의 자료 요구 근거 부족 문제: 의원들이 직접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3. 전자문서를 통한 자료 요구 도입: 개정안은 의원이 자신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를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 요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자료 요구 과정을 간소화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자료 제출의 적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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