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비용 면제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용 부담 원칙의 예외 적용**: 기존에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권 향상,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을 위한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자도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공익소송 활성화**: 개정안은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공익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를 마련하여 **국민이 공익을 위한 소송을 더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인권 향상과 공익 보호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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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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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판결서 10일 이내 공개 및 수수료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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