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도입됩니다.

- 해사사건 전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됩니다.

- 해사법원이 해사사건을 독점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3. 선박이 증거보전 대상인 경우, 선박 소재지의 해사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추가됩니다.

- 증거보전 관련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해당 선박의 위치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 관련 사건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법적 처리를 위해 해사법원을 도입하여 해사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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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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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