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이유서 제출 기관 변경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6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상고를 각하(즉시 끝내버림)할 수 있게 됩니다.

2.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지 않고,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장이나 제출된 상고이유서가 있다면 기록과 함께 대법원에 2주 내에 보내게 됩니다.

3. 대법원은 소송기록을 받는 즉시 상고이유서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며, 상고이유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보냈다면, 대법원이 상고를 각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상고심(최고 법원 심리)이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필요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상고 행위를 일찍 마무리하여 법적인 안정성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인 사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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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