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당사자 편의 증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의 작성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판결문이 재판 당사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함.

2.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의 재판 당사자를 위해 판결서를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3. 이러한 조치들은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이 법조문 및 판결서를 이해하기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재판 과정과 결과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의 공개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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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