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신속 공개 및 수수료 면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공개 시기를 기존보다 앞당겨 법원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로 하여 시민들이 더 빠르게 판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판결서의 인터넷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판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판결서의 신속한 공개와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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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