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답변서 기한 연장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연장: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현재의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합니다. 이는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재판을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상대방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상대방은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현재의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합니다. 이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더욱 충분히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안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변호사가 사건을 적절히 분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며,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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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