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항소 각하 가능케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바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400조제3항 신설).

2.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 번에 한하여 이 기간은 한 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 제402조의2 신설).

3.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소법원은 항소를 각하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402조의3 신설).

법안의 취지는 항소이유서가 제때 제출되어 항소심에서의 쟁점이 조기에 명확해지게 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항소심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사건을 예방하고 피항소인의 조속한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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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