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신원보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2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소송서류의 개인정보 가리기: 피해자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소송서류 송달 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 추가피해나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가리고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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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