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후 재소금지 삭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소를 취하하는 원고에게 소취하의 법률적 효과를 피고에게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제266조제7항).

2. 원고가 소를 취하한 후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이전 소송의 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제8항부터 제10항).

3.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소금지 조항이 삭제됩니다(제267조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기존의 불필요한 소송 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보다 공정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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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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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