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비용면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3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송비용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패소자가 전부나 일부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익소송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익소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과 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소송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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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