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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형사 재심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의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가 없을 시 바로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 재심은 재심사유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