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확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 열람 및 복사: 민사사건의 판결서를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2.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 열람과 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는 검색 기능도 갖춰져야 합니다. 판결서에 있는 문자열과 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3. 손해배상 제한: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과 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공개의 확대로 소송을 줄이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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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