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실효성 제고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문서 제출의무의 원칙적 명시: 그동안 사실상 문서제출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문서도 제출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의 이익이나 공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제3자 심문 절차의 효율화: 제3자가 문서를 소지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도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제3자 심문 절차를 법원의 재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소송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비밀유지명령 제도의 신설: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소송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의 진실 발견과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동시에,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비밀 유출 피해를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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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