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10일 이내 공개 및 수수료 면제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할 의무가 생깁니다.

2.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 시민들이 법원 판결서를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을 통해 판결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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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