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10일 이내 공개 및 수수료 면제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할 의무가 생깁니다.
2.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 시민들이 법원 판결서를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을 통해 판결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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