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면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불필요한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법안에서는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소송에서도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자부담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법원은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의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사회정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자부담 원칙을 완화함으로써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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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